▲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술을 마시면 차량 엔진이 시동하지 않는 기계적 장치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으면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경찰청은 2018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계획을 수립해 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 등을 진행, 현재 방지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가 올해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외에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면서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했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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