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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효과 못 느껴도 ··· 성인 55.7% 숙취해소제 음용 경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지난 7월 실시한 「2021년 대국민 음주실태조사」결과 일부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55.7%가 숙취해소제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 16.3%, ‘보통이다’가 48.9%로 절반 이상(65.2%)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본 조사에서는 숙취해소제와 관련된 국민의 음주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숙취해소제로 인한 음주량 변화와 숙취해소제 음용 형태 등도 물었다.

- 숙취해소제 음용으로 인한 음주량 변화에 응답자의 82.7%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12.6%는 ‘음주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 숙취해소제의 음용 형태는 음주 후가 54.7%, 음주 전이 41.8%였으며, 3.5%는 음주 중에 음용한다고 답했다.

-  또한, 여성(40.7%)보다 남성(59.3%)이 숙취해소제 음용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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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숙취해소제의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 미약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 및 규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숙취해소제가 음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주장하는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숙취해소제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2024년까지 과학적인 근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조현장 원장(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들이 숙취해소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체감하는 효과와 관계없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숙취해소제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이 늘고, 일부 음주자에게는 음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주류 관련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해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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