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집중단속 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한다.
또 방역지침(음식점 영업 제한시간)에 따른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단속역량을 결집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및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을 우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해왔다.
단속 기간 동안 음주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감소했지만 음
주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오는 23일까지였던 '연말연시 집중단속' 기간을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집중단속 기간을 늘려 '일제단속' 및 음주 의심운전 차량에 대한 '족집게식(선별식) 단속' 등 24시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에 단속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영업 종료시간이 곧 음주운전 취약시간이라고 판단, '일제 음주단속' 및 식당가 주변 거점 순찰 등 경찰의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이 없다고 여겨지는 도시지역 대(大)도로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는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 농촌지역에는 암행순찰팀을 투입하는 등 주야/장소 불문 전방위적 단속을 추진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는 누구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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