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벌금형, 재범 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전국에서 4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잦은 원주의 한 교차로. 지난 5년 동안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74명이 다쳤습니다.
같은기간 이곳을 포함해 강원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10곳 중 9곳은 원주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까지 투입해 원주지역 대형 교차로에서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NT▶최진육/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금껏 인원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4차로 이상
대도로까지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음주 사건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일 땐 벌금형, 재범엔 집행유예,
상습범일 시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초장에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마다 항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원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S/U) 당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았고, 이때문에 부상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밖에 혈중알콜농도 0.25%로 운전한 40대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도 각각 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초범들이지만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INT▶ "실제 선고 형량도 충분히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음주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행정처벌, 사법제재가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https://mbcnewsgangwon.kr/article/ffADmGpMa-L-V7C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