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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데이터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도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받게 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 사업의 정의와 법적 근거, 위원회 관련 규정 등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오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광고 금지 대상 범위이 확대된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방송 매체 범위에 데이터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포함되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도 모든 매체 및 옥외광고물 전반으로 확대된다.

행사 후원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이 신설되며,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 과 음주폐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근거 명시 및 업무위탁 조항도 마련된다.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도 규정된다. 음주폐해예방위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해지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건강친화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재발급 시 기업 제출 서류가 명시되며, 인증 기준과 심사비용 관련 규정과 인증 관련 서식, 로고 등이 마련되고, 인증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된다.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과 구성, 자격·임기 등도 마련된다. 인증위 구성은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과 직업건강·산업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도 촉진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홍보·컨설팅·우수기업 선정 등) 규정도 신설되며, 복지부는 건강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원한다.

인증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의 취소 등 사후관리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서식과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건강친화기업 인증 취소 시 예고통보 등이 규정된다.
 

 

 

신체활동장려의 법적 정의도 ‘개인·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신설된다.

하위법령에서는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국민건강증진종합기본·실행계획에 갈음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된다.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로는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 사업,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등으로, 체활동장려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내용도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밤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 데이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포함 (mdtoday.co.kr)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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