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해 관측·설문·문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음주 운전 빈도는 4.40%로 1년 전(4.22%)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00명 중 4명 이상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준수율(92.50%)은 전년 대비 각각 3.17%, 1.82% 상승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5.27%)는 전년(32.20%) 대비 상승해 이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도 35.92%로 전년(35.50%) 대비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배달 이륜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되면서 안전모 착용률은 90.65%로 전년 대비 5.7%이상 개선됐다.
# 윤창호법 시행에도…"음주운전 경험" 응답↑ - 매일경제 (mk.co.kr)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