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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서, 몰래몰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는 수시로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운전 취약지역에서 야간 일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음주단속에서는 관내 12개 경찰서에서 200명의 경찰관과 순찰차 40대가 동원되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단속으로 7명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 미만은 4명, 면허취소 수준인 0.08%이상은 3명, 최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기록한 사람은 0.128%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가와 주요 도로 중심에서의 불시단속 등 음주운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라도 연말연시 행사·모임은 최대한 취소, 자제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경기북부경찰, 일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7명 적발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음주운전 벌금에 대한 규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재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음주전과가 있다면 벌금에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회 양상으로 벌금형이 매우 상향된 상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 처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였고, 면허 취소 또한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기타 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의거해 징역 3년에서 30년까지, 최대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벌금형은 때에따라 다르지만 최소 백만원에서 최대는 수천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총 5가지입니다.

1. 판단능력의 저하 -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2. 자기능력 과대평가 -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

3.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4.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5.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 -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음주 후 나타나는 징후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음주 초반에는(혈중알코올농도(0.02%~0.05%, 즉 1~2잔 음주) 황홀감을 경험하며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감소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감에 따라(0.06%~0.1%, 3~5잔의 음주) 판단력과 운동 평행 능력이 손상되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에 따라 더 심해지고 공격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5%에 이르게 되면 (10~13잔 음주) 반대로 억제 효과가 나타나며, 0.3% 정도에서는 의식을 잃거나 마취 또는 마비효과가 나타나고 학습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심하게 손상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보다 높은 0.4%~0.5% 수준이 되면 호흡이 저하되고 혼수상태가 되거나 호흡 부진 탓에 사망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지양하고, 술을 마신다면 꼭 대리운전,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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